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9일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C단체의 한국지부장 A씨 등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C단체 한국지부의 주요 간부로, 매년 ‘6ㆍ4 톈안먼(天安門)사태’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1월 중국 공산당 독재에 반대하는 내용의‘중국민주화 조항’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C단체에 가입해 국내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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