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서해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될 경우 서해5도(대ㆍ소연평도, 대ㆍ소청도, 백령도) 주민들에게만 어업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는 남측 다른 지역의 어선들은 이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남측 공동어로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 설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를 방문해 가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동어로수역 조업권과 관련,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독점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공동어로수역이 정해지면 남측 어선이 북측 바다에 가서 어업을 할 수 있겠지만, 북측 어선이 남측 바다로 내려와 어업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중국 어선의 NLL 해역 내 어로 작업을 봐주고 대가를 받았을 북한의 수입이 줄어들 것인 만큼 우리 측이 어떤 형태로든 북측에 ‘입어료’를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동어로수역 위치에 대해 “남측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중심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해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연평도와 강화도 사이 해역은 수심이 깊지 않고 왕래하는 배들이 많아 어업이 쉽지 않은 만큼 공동어로수역보다는 ‘평화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 어선이 충돌 없이 평화롭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어구어법(물고기 잡는 도구와 방식)’을 통일해야 하며, 이 문제를 남북한 실무협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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