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국책금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면?
연봉이 높은 만큼 열심히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산재신청을 하는 국책금융기관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체육행사를 즐기다가 몸을 다쳐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목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책금융기관 산재요양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국책금융기관 직원 59명 중 31명의 사유가 체육대회,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였다.
산재를 신청한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5명이 체육행사를 사유로 승인 받았고, 산업은행도 8명 중 4명이 체육행사 관련이었다.
기업은행은 29명 중 13명, 기술보증기금은 6명 중 3명, 신용보증기금은 신청자 4명 모두 체육행사 관련 사유로 산재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등을 장기간 사용하면 발생하기 쉬운 목이나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국책금융기관의 산재 발생률은 규모가 비슷한 동종 금융업계의 평균보다 낮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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