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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 권익의 소중함 일깨운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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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 권익의 소중함 일깨운 판결들

입력
2007.10.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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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집단의 내부 규정이나 규칙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면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주 유방암 수술로 장애판정을 받고 퇴역 당한 피우진씨 사건에 대해 ‘퇴역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종교재단 학교라도 학생에게 신앙을 강요할 순 없다며 강의석씨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앞서 고려대가 시위과정에서 교수를 감금한 7명의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도 있었다.

법원의 취지는 개개인에 대한 제재가 각각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해당 고교의 재단방침, 징계위원회의 근거인 대학교칙 등에 따라 이뤄졌지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들은 오래된 관행이나 단체적 내부규율이 소속된 개인의 본질적 권익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피씨의 경우 법원은 국방부의 ‘시행규칙’마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신체의 일부가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해 강제로 퇴역시키도록 돼 있는 시행규칙은 잘못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리가 있다.

피씨는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복무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전투력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년 전에 제정된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군에 대한 사회적 제동으로 보아 무방하다.

강씨 재판에서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선교를 목적으로 함을 내부방침으로 규정했더라도 교육보다 우선해 선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상식에 부합한다.

또 고려대의 출교처분과 관련해서도 교칙에 따른 징계위의 결정이지만 학습권이라는 개인의 권익을 가혹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헌법적 권한을 보다 중요시하는 일련의 판결과 그 취지를 우리 사회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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