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오후 8시 인터넷 게임업체 G사 고객센터에 서버 다운을 무기로 송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황당한 전화로 치부한 업체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40분 뒤 일이 터졌다. 갑자기 서버 속도가 느려지더니 급기야 멈춰버리고 만 것이다. 같은 시각, 다른 인터넷 게임업체 F사 사이트에서도 똑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협박범들의 ‘도스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도스(DOSㆍDenial of Service)는 특정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서버의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행위로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도 불린다. 도스 공격을 받은 서버는 정상 작동이 어려워지거나 다운된다. 최근 도스 공격을 용이하게 해주는 악성 바이러스 ‘이골드’가 유포돼 업계에 비상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한바탕 ‘무력시위’를 벌인 협박범들은 다음날 오전 다시 전화를 걸었고 두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놓았다. 한달여 동안 이들은 G사로부터 25회에 걸쳐 3,350만원, F사로부터 33회에 걸쳐 4,950만원을 뜯어냈다. 서버 다운을 무기로 거의 매일 돈을 갈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4일 도스 공격을 총지휘한 강모(33)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남모(35)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실제 공격에 가담한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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