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교수감금 사태’ 로 학교로부터 출교(黜校)조치를 당한 고려대생 7명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한명수)는 4일 고려대 병설 보건대생에게 총학생회 투표권 요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은 강모군 등 7명이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교수들을 감금한 원고들의 행위는 학문적 스승을 상대로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것으로 대학사회의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감금됐던 학생처장이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심의를 주재하고 의결권까지 행사한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며, 위원회에서 원고들을 불러 반성 여부 등을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교육적 차원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감금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출교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보건대학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주장 자체가 명백하게 부당하지 않은 점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하면서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ㆍ사회적으로 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을 판결로 결론 내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차례 학교측과 학생의 원만한 화해를 시도했다가 양측의 태도 변화가 없어 무산되자 결국 판결을 내리게 됐다.
강군 등은 지난해 4월 학교측이 고려대 보건대로 통합된 병설 보건대생들에게 총학생회 투표권을 주지 않자,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을 감금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조치를 당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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