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담합 규제 남용 논란에 이은 두 번째 신경전이다. 3일 하루동안 양 측은 비난과 반박, 재반박을 하는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전경련이 ‘경제검찰’ 공정위에 공세를 점차 높여 가는 양상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문제의 시행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시행령은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4일 발효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3일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부의 가격규제’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18쪽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서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전경련은 다시 ‘보충자료’를 내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경쟁당국은 시장이 기능하도록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가격규제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정위 논리를 재차 비판했다.
개정 시행령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비용이나, 동종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면 칼을 빼겠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는 가격을 공급요인으로 규제하려는 것으로 1970년대식 물가관리정책이자 ‘공정위판 원가공개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그렇다면 누가 명품브랜드 같은 고부가 상품이나 기술개발을 하겠느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공정위는 “우려를 반영해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처음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상태.
그러나 전경련은 “수정된 안도 각종 예외조항을 두면서 이를 규제당국의 재량권으로 남겨두어 결국 기업들의 눈치보기를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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