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5층 높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모(59)씨는 수년 전 건물을 구입하면서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세를 놓았다. 그러나 구청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 수백만원의 건축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강제이행금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다.
김씨는 이행금만 납부하고 옥탑방은 철거하지 않아 이행금 고지서는 이듬해에도 왔고, 김씨가 아예 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자 고지서는 계속 날아왔다.
화가 난 김씨는 올 4월 낮술을 마신 뒤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구청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한마디에 180여명의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구청 직원 전원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지만 김씨의 전화는 거짓으로 판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잘못은 망각하고 구청의 정당한 처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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