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은 HSB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기업결합(M&A)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은행업종의 시장상황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 후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사한 뒤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은행법에 따른 금감위의 대주주 자격요건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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