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업거부 교사 손배판결 파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업거부 교사 손배판결 파문

입력
2007.10.03 00:05
0 0

대법원이 학원 비리 척결 등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2004년 전교조 소속 교사 파면에 따른 수업 거부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인천외고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을 예의 주시했다. 당사자인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결의를 통해 수업을 거부했는데도 법원이 대표성이 없는 일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안을 ‘학습권 대 수업권’으로만 몰고 가는 근시안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하지만, 학교에 만연한 비교육적 행태가 야기하는 재정 및 운영상의 폐해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다 심각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오영세 뉴라이트교사연합 사무처장은 “전교조는 비리 문제를 내세워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투쟁이 장기화하면서 경영권 침해 등 본질에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순수하게 비리 척결이 목적이었다면 수업 거부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단위 학교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수업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연가 투쟁의 경우 이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법원은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퇴와 결근을 반복한 교원에 대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