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미국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가수 비와 엔터테인먼트업체 스타엠에 대해 1일 무혐의 처분했다.
하와이 공연 주관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6월 “비 측이 공연 추진 능력이 없는데도 5억원에 공연 주관 판권을 팔았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비의 ‘월드투어’는 전체 행사 기획을 스타엠이 맡고 스타엠으로부터 개별 판권을 사들인 지역 주관사가 각 도시 공연을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6월15일로 예정됐던 비의 하와이 공연 취소는 공연무대 설치를 둘러싼 의견 대립 때문이었을 뿐 비측이 클릭엔터테인먼트를 의도적으로 속여 돈을 챙기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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