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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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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입력
2007.10.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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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ㆍ대형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ㆍ대형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1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 차량은 중량 2.5톤 이상, 7년 이상된 경유차이며 이 가운데 3.5톤 이상 차량(3만대)은 내년 1월부터, 2.5톤 이상 3.5톤 미만(12만대)은 200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저감장치 설치비의 70~95%를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40만원이며,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 간 면제 받는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조기 폐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 단체가 지난해 합의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2009년부터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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