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 정치ㆍ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파견하거나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식의 새로운 특별수사 지원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정동기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급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구속 기준 마련 등 검찰 수사 방식 개선, 영장항고제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자료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권력형 비리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력ㆍ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관할 지역 검찰청 보다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서울중앙지검에 전속 배당하거나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즉시 파견하는 등의 수사 방식 도입이 거론됐다. 대검 관계자는 “변양균, 신정아씨 사건 등에서 초기 늑장 대응 논란이 나왔던 것이 수사팀의 특별수사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 필요성 등 검찰 수사방식 전반에 대한 여론과 검찰 내부 인식간 괴리가 있다고 판단,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수사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검찰 자체 구속수사 기준 정립을 통해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영장항고제,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신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계기로 회의가 마련됐지만 법원에 대한 성토는 없었으며, 이번 일을 검찰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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