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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21억 번 브로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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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21억 번 브로커 실형

입력
2007.10.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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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던 무자격 법조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한주)는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과 면책 등 업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로펌 이사 정모씨와 직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1억여원을 받고 2,000여 차례에 걸쳐 개인파산 등 업무를 취급했다”며 “이는 변호사 및 법무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법률시장을 문란케 하는 행위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만 정식 기소되고 명의를 빌려줘 책임이 더 무거운 변호사들과 법무사가 약식기소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검찰과 법원의 조치를 꼬집었다. 실제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 2명과 법무사 1명은 7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고 법원도 정식재판 회부 등의 조치 없이 3,0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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