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 설치 법안이 혼선을 거듭, 연내 인터넷프로토콜 TV(IPTV) 서비스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4차회의를 열어 3차회의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3차회의에 불참한 정청래, 정종복 두 위원이 4차회의에 참석해 잠정합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3차회의에서 독임제 행정부처가 진흥에 대한 정책과 집행기능, 규제에 대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안(표 B안)에 잠정합의 했었다.
정청래 의원은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5공으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독임제 부처가 진흥의 정책ㆍ집행 기능을, 위원회가 규제의 정책ㆍ집행 기능과 함께 일부 진흥에 대한 정책집행 기능까지 담당하게 하는 안(표 C안)을 제시했다.
3차회의에 불참했던 정종복 의원은 이날 독임제 부처가 진흥의 정책ㆍ집행 기능을 맡고 위원회는 규제의 정책ㆍ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안(표 A안)을 선택했다.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놓고 위원들간에 견해가 다른 점도 법안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부 위원은 잠정합의안이 백지화 됐다고 보고 있는 반면 정청래, 정종복 의원이 단순히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소위에서 A안과 C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고 B안을 지지하는 위원은 여전히 4명”이라고 말해 잠정합의안이 선택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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