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0세 미만의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된 자료들이 즉시 삭제된다.
법무부는 소년 사범에 대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자료 열람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사경력 자료란 벌금 미만의 형이나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 무혐의ㆍ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판결 등을 말한다. 최대 10년까지 보존 가능한 수사경력 자료는 보존 기간이 너무 길어 소년 사범 등의 취업 등에서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소년 사범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시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나 법원 보호처분 관련 기록의 열람 제한 시점도 ‘처분 이후 5년 경과 후’에서 ‘3년 경과 후’로 앞당겼고, 본인의 요구가 없으면 결정 후 3년이 지난 처분 전력은 볼 수 없도록 했다.
성인 사범도 형기 종료시나 집행을 면제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한 해당 형을 삭제한 뒤 보여주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단축 등으로 48만명, 실효된 형의 열람제한에 따라 770만여명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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