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봉은사 목(木) 삼세불 좌상’등 봉은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상 및 불화 15점과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資治通鑑 思政殿 訓義)’ 등 고문헌 2건을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자료’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조성기록이 남아있는 문화재 가운데 최고(最古)의 목불상인 ‘수국사 목(木) 아미타불 좌’상과 ‘초간본(初刊本) 용비어천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주도록 문화재청에 신청하기로 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 대웅전에 모셔진 ‘봉은사 목 삼세불 좌상’은 좌우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각각 갖추고 있으며, 1651년에 만들어졌다 화재로 훼손돼1689년께 보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은사 목 삼세불 좌상’은 서울에 남아 있는 삼세불로는 드물게 조성기록이 남아 있어 이름과 조성시기 등을 알 수 있으며 17세기의 대표적 조각 방법인 무염파(無染派)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며 “조성 당시의 원형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는 조선 세종 때 학자들이 중국 북송(北宋)의 사학자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의 주석을 편집한 중국통사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기로 한 ‘수국사 木 아미타불 좌상’은 고려 때인 13세기 초에 제작된 불상으로, 당시의 불교 조각사와 서지학(書誌學)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1447년에 간행된 ‘초간본 용비어천가’는 세종 때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악장문학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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