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35)씨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에게 적용될 혐의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고 막바지 보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신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수모’를 겪은 검찰은 이번엔 보다 안전한 방법을 통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정 과정에서 신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지만 구속 사안이라고 하기엔 비교적 혐의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씨 개인비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 신씨가 큐레이터 등으로 성곡미술관에서 근무할 당시 일부 기업 후원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확실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맞는 ‘맞춤형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법원도 영장을 기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따라서 신씨에 대해 재청구될 영장에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횡령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혐의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회주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 1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 성곡미술관에 대한 수억원대의 기업 후원이 이뤄진 과정에 기획예산처 장ㆍ차관 신분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어느 정도 윤곽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부탁을 받았는지, 영배 스님과 교감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들은 사건 초기 두 사람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다. 때문에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 과정 등에서 두 사람이 적극 공모했는지 여부를 캐는 2단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수차례 “사건의 본질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부당한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공범이 됐는지 여부에 있다”고 밝혀왔다.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 초점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불리기 위해선 두 사람의 개인 비리를 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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