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영장 재판은 국민의 인신 구속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데도 법원이 한번 기각하면 검찰로서는 불복해 (부당 여부를) 다툴 방법이 없다”며 “영장 항고제도 등 뭔가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점점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아(35)씨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 총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재청구는 증거와 혐의를 보완해 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일 뿐, 기각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불복 절차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검찰로서는 현재 법률로도 영장 재판에 대한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원은 판례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법률 해석에 따른 문제인 만큼 이를 제3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겨 헌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총장은 현재 영장 문제를 둘러싼 법ㆍ검 갈등 양상에 대해 “지금 이 문제는 사법정의 실현 방법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달라 생긴 것이지만 싸움, 충돌로만 비춰지고 있다”며 “신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라는 국민이 보기에는 볼썽 사나울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