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0일 제이유(JU)그룹의 과세액을 재심의하도록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청탁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JU로부터 수 억원의 후원금을 받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JU에 관한 청탁을 한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서씨가 청탁을 들어주자 JU가 후원한 점 등을 보면 대가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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