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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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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07.09.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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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20일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도의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국세납부기한도 9개월 연장됐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30~50% 감면 받을 수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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