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노인, 고용, 장애인 채용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예산도 늘어난다. 고독한 노인들을 사회가 책임지는 사업들이 특히 눈에 띈다. 한국에 시집온 동남아 여성 등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린 것도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복지, 연금 지급에서 '고독사' 방지사업까지
홀로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고독사(孤獨死) 방지' 작업에 13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감지센서(u-care) 시스템을 설치해 노인들의 활동을 감지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업도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예산 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내년 1월부터 일정소득(노인부부 64만원, 배우자 없는 노인 4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 192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7월 이후에는 대상자를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109만명으로 확대한다.
연금액은 월 8만4,000원 수준으로 매년 정액 지급하던 경로연금(월 최대 5만원)과 달리,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상승에 따라 매년 올라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2,34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는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 본인 부담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용료의 15~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미만 노인이며 15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2만6,0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지원 확대
0~5세 영유아의 보육ㆍ교육비 지원의 예산은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2만명 증가한 120만명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전체 아동의 70%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개별 지원액도 소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는 현재와 같이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도시평균소득70%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ㆍ유치원이용료 지원비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나며, 도시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도 현재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국립보육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최대 27만원이 지원되는데,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초과비용은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일자리 4만8,000개 증가…장애인 사업장도 등장
사회적서비스 일자리가 내년 4만8,000개 추가로 만들어진다. 예산은 1조2,945억원에서 1조6,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자 서비스, 방과후학교 고용인원, 문화관광해설자 등이다.
고용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해 고용의 안정성 높인다는 방침이다. 12개월 미만 사업이 올해 39개중 22개인데, 내년에는 37개중 7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장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갖춘 자회사를 세워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용률에 넣어 부담금을 덜어주는 제도다.
장애인 직접 고용을 기피하는 대기업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그중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10명 이상을 7년 이상 고용계약한 경우에 해당된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폭 확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한 동남아 여성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21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77%가 늘어난 액수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38개에서 80개로 늘어나고 방문교육도 확충된다.
이외에 영세민ㆍ근로자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이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현재 50만명에서 내년 62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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