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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복 폭행' 관련 맘보파 두목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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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복 폭행' 관련 맘보파 두목 징역 1년

입력
2007.09.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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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서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한화 측에서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맘모파 두목 오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팀 뇌물 명목으로 한화리조트 김욱기 감사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한화 전략기획팀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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