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21일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함에 따라 ‘정ㆍ김 커넥션’의 실체가 밝혀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의 입과 통화기록에만 의존한 채 늑장ㆍ부실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수사 의지 충전’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 풀어야 할 의혹
검찰이 정 전 비서관측과의 진실 공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김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한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2월22일 정 전 비서관의 행적 등 정황증거 확보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정 전 비서관의 형에게 12억원짜리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는 혐의사실을 보다 구체화해야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입을 열게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다. 뇌물이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 뇌물의 용처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건넨 이위준 연제구청장을 비롯한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 로비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씨가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보증기금의 보증, 재향군인회와 금융기관의 대출, P사의 시공 참여 의혹 등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다.
■ 속으로 끓는 검찰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날 “일정한 주거만 있으면 공무원 사범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하겠다는거냐”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난했다.
그는 “사건에 연루된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행위를 시인했지만 범죄 행위가 중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판사가 정 전 비서관과 고교 동문인 점을 사전에 알고 간접적으로 교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청장이 구속된 후 정 전 비서관과 김씨가 휴대전화로 30차례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법원이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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