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과 내용, 수업시
간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이르면 2012년 부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2, 3학년생은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학생은 관련 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보건교육 강화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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