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8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해호(57)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와 공모한 전 이명박 후보정책홍보단장 임모(43)씨에게도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정치ㆍ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금권ㆍ관권 선거는 줄었지만, 인터넷 매체 등장 등으로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선거범죄는 늘고 있다”며 “후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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