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게 된 출발점은 어디일까.
가깝게는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국대에 대한 국고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흥덕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17일 밤 11시께. 통상 심야에 청구된 영장은 다음날 영장전담판사에게 넘겨지는데, 검찰은 야간 당직판사가 바로 처리해 줄 것을 법원 측에 ‘특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18일 오전 7~8시께 흥덕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이날 흥덕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김정중 판사는 신씨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기각했다.
사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법원과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변 전 실장의 자택과 임시거주지,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8일에야 “지난 15일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장 내용 보강 여부에 대해 구 차장검사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음을 내비쳤다.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뚜렷한 시각차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18일 “(영장 기각은)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서부지법은 19일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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