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전군표(53) 국세청장이 검찰에 수사 중단 요구로 비칠 수 있는 ‘수사 조기 종결’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12일 정 전 청장이 사용하던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서울 수송동 국세청을 방문했을 때 전 청장이 수사검사와 뇌물의 용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청장의 뇌물 용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전 청장이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언급했으나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번 일로 국세청의 신뢰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또 정 전 청장이 구속되기 전날인 지난달 8일과 구속이 집행된 9일 두차례 정 전 청장과 직접 통화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8일에는 정 전 청장이 ‘별일 아니다’고 했고, 9일에는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보고성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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