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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지 안된 면허취소자, 무면허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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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지 안된 면허취소자, 무면허 처벌못해"

입력
2007.09.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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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어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에 면허취소 결정문이 주소지로 발송됐고, 결정문 반송 사유도 이사나 소재불명이 아닌 수취인 부재일 뿐이므로 이는 규정상 소재불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면허는 취소됐어도 게시판 공고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고 이씨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2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적절한 조치 없이 가버려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경찰은 이씨 주소지로 결정문을 보냈지만 두 차례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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