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9년 동안 끌어 온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유럽연합(EU) 1심 법원은 2004년 MS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4억9,700만유로(약 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던 반독점 위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4년 MS에 대해 반독점 조치를 취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위는 당시 MS가 90%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인 ‘윈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EU 반독점 규제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MS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EU 법원은 3년 만에 이 같은 MS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MS는 이번 판정에 대해 앞으로 2개월 안에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MS는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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