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현대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의 의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아일랜드계 파생상품 운용사인 넥스젠캐피탈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스와프(맞교환) 계약을 맺었으며, 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볼 경우 지주회사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현대그룹은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취급돼 금융 계열사인 현대증권을 계열 분리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주식스와프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수익, 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게 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과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해 실질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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