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7일 지방 제거술, 유방 확대술 등 성형수술을 잘못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도 항의하는 환자를 폭행한 성형외과 의사 홍모(38)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5년 2~4월 40대 여성 A씨에게 유방 확대술, 복부지방 제거술, 광대뼈 축소술, 얼굴주름 성형술, 쌍거풀 수술 등을 시행했으나 A씨는 이후 부작용이 생겨 복부 피부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과도하게 생기고, 유방도 좌우 비대칭에 일부 감각도 없어졌다.
또 광대뼈를 너무 많이 깎아내는 바람에 계단형 굴곡이 생기고 광대뼈 수술시 절개한 두피 부분에 동전 크기만한 탈모 현상이 생기는 등 A씨는 의사의 잘못된 시술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의사 홍씨는 A씨가 병원을 찾아와 “수술을 잘못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발목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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