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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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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6곳 압수수색

입력
2007.09.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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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림ㆍ대우ㆍ삼성ㆍSKㆍGSㆍ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업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공사를 발주했던 서울시 관계자 등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파장이 건설업계 뿐 아니라 관가로도 번질 전망이다.

17일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정오 무렵 검사와 수사관 등 수 십명을 동원, 6개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을 소환, 6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묵인해줬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만간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입찰 담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등의 고위 간부들이 부당하게 입찰 담합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건설사가 2003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경기 부천시 온수∼인천 청천동) 6개 공구 건설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이들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검찰 고발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고발후 서울중앙지검은 통상적인 공정위 고발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6부 대신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 범위가 고발 내용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편 특수1부는 국가정보원과 국세청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 담합 사건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 국정원과 국세청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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