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청와대도 검찰청사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짐에 따라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전 실장 컴퓨터에 대한 조사는 이날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 분석팀 수사관들이 맡아 진행했다. 조사 및 분석 작업은 이날 오후 늦게 마무리 됐으나 검찰은 조사 장소나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조사는 컴퓨터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서 정책자료 외에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변 전 실장의 개인파일과 이메일 등을 검찰이 선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이 삭제한 흔적이 있는 자료도 모두 복구해 살펴봤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변 전 실장 컴퓨터에 국가기밀이 다수 저장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검찰이 변 전 실장의 컴퓨터 조사를 통해 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이는 청와대 인터넷 시스템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청와대는 내부 컴퓨터를 이용, 일반 인터넷 이메일 계정으로의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메일 계정접근은 보안 문제 때문에 차단돼 있다. 대신 청와대 자체 전산망(인트라넷)에 일단 접속해야 포털 사이트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컴퓨터를 통해 주고받은 인터넷 이메일은 자체 전산팀을 통해 100% 포착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사적으로) 긴요한 얘기를 누가 청와대 컴퓨터를 통해 하겠냐”며 “변 전 실장의 컴퓨터를 검찰이 분석해도 사적인 이메일 교신 건수는 ‘0’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컴퓨터 분석을 통해 개입 혐의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변 전 실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혀온 데다 이날 변 전 실장이 출두한 만큼 변 전 실장을 압박할 수 있는 이메일 이외의 물증이 확보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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