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을 통합하는 IPTV 법안이 연내 통과될지 여부에 언론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위기 상으로는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꼽은 것도 그렇지만 법안 처리 주체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의 연내 통과 의지도 높기 때문이다.
방통특위는 1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발의된 7가지 IPTV 법안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에 회부했다. 방통특위가 일괄 상정해 병합심리하는 법안은 지병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IPTV 법안 관련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금까지 발의된 홍창선, 손봉숙, 서상기, 유승희, 김재홍, 이광철 의원의 IPTV 관련 법안 6개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구통합법안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특위는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를 연 데 이어 17일에도 논의한다.
비공개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구통합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위 위원들은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정부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분리하자는 것에 합의, 정부에 수정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방통특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사실상 연내 IPTV의 시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금까지 ‘기술은 있으나 법이 없어 IPTV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특위로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우리보다 정보 인프라가 떨어지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IPTV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도 법 통과를 요구하는 큰 목소리로 작용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구통합법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사이에 갈등을 야기했다. 또 IPTV의 성격을 비롯한 서비스권역, 규제방식, 망 개방 등의 문제에서도 케이블TV협회와 정보통신업계의 시각차는 물론 방송위와 정통부, 여야 의원들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다.
10일 유영환 정통부장관의 IPTV 법안 연내 통과 요구에 이어 18개 정보통신 관련 협회 및 단체가 IPTV 연내 시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방통특위에 전달했다. 반면 방송위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기구통합법안은 방통융합이 갖는 공익적 가치가 통신자본을 앞세운 산업논리에 의해 묻혀버렸다고 규정하고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그만큼 산업과 산업, 정부 내의 갈등이 크다는 방증이다.
국회 방통특위가 내부적 이견은 물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산업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IPTV 연내 실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