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상태서 중국 가려다 여권 회수당해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장윤 스님(전등사 주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장윤 스님은 전날 오후 중국 웨이하이(威海)행 동방항공 MU2018편에 탑승하려다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자 명단에 오른 것이 확인돼 출국을 저지당했다.
장윤 스님은 여권마저 회수당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된 자의 여권은 회수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장윤 스님 측근은 “출국이 금지된 것을 모르고 참고인 조사가 끝나 쉬러 가시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씨 문제를 논의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대질신문 등의 절차도 남아 있고, 출금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변 전 실장 소환 하루 전에 출국을 시도한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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