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해 온 ‘하남시 주민소환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김 시장 소환투표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선관위는 수원지법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무효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날 하남시 신장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중앙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며 “17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인 대표 등록부터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투표 중단의 모든 책임은 하남시 선관위에 있다”며 선관위 사과와 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간 비용 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 소환투표법은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번처럼 투표가 중단됐을 경우 이를 투표실시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청구사유에 대해 수임자(서명을 받는 주민대표)에게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고, 서명부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돼 있는 만큼 서명한 주민들은 청구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형식논리에 치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상일동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하남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분열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반대측 인사들을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5일 퇴원해 17일 출근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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