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 6급 공무원 양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납품 과정에 개입한 항공안전본부 3급 공무원 신모(51)씨, 양씨에게 뇌물을 준 정보기술업체 J사 대표 김모(58)씨, 양씨와 함께 금품을 챙긴 서울지방항공청 7급 공무원 성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도피한 브로커 황모(44)씨를 지명수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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