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8월2일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 2004년 10월 하순 금강산 출장 경비로 미화 1,000달러를 받은 행위는 구청장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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