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으면서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이 9,70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2만~8만4,000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 노인 부부는 월 소득 64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매월 4만~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독신 노인 40만원ㆍ노인 부부 64만원)를 밑도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7월부터 노령연금을 각각 받게 된다. 노령연금 지급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55).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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