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안테나(MATV, 공시청안테나) 하나로 지상파 고화질(HD) 및 위성방송, 케이블TV를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은 13일 "국민의 매체 선택권 보장과 편익을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안테나로 지상파 HD, 위성방송, 케이블TV를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용안테나는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별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TV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안테나. 그러나 1997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2000년 이후 등장한 위성방송과 지상파 HD는 공용안테나로 볼 수 없다(본보 6월14일, 6월28일자 보도).
따라서 지상파 HD, 위성방송 등을 보려면 따로 실내 안테나 또는 접시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해야 하며 베란다가 없는 공동주택은 아예 실외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어 시청자들의 불편이 컸다.
법이 개정되면 11월 이후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용안테나에 케이블TV용 선로와 지상파 HD를 볼 수 있도록 신호 증폭기 및 분배기,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실내 안테나와 접시 안테나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각 방송사업자와 협의해 공용안테나 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지상파 HD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HD TV만 갖고 있으면 볼 수 있고, 위성방송은 해당 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을 하고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된다.
정통부는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사무실 건물과 빌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건설교통부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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