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간기관으로 분류되면서도 어느 부처보다 엄격한 취재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타 부처의 취재제한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실 방문 금지 등 취재제한이 이루어진 이후, 금융상황에 대한 통계수치 하나 확인하기도 어려워졌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자료의 중요도를 떠나 아무리 일반적 수치이어도 기자와 통화를 하고 확인해 주는 것 자체를 피한다. 통화 말미에 꼭 “여기에서 이야기 했다고 쓰시면 안 된다”는 말을 붙이는 게 관행이 됐다.
시중의 잘못된 금융통계나 현황분석을 수정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인데도, 몸 사리기에 바쁘다. 물론 전체적인 취재제한 분위기 때문에 개개인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취재기자들은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그거 하나 말을 못해주나”하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기관 기자실 공사비용 3,500만원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이 부담한 것도 논란거리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지원금과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금융회사들의 돈으로 정부의 기자실 공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감원이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인 금감위를 대신해 공사비용을 지불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해당 건물은 금감원 소유로 금감위는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필요에 따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니 금감원이 비용을 내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공사를 통해 기사 송고실과 브리핑실을 분리하고 기자실과 엘리베이터 사이, 공보실 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하는 기자라면 다른 출구로 돌아서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 자체도‘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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