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안정환(수원)의 추가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경기 감독관의 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12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정환은 지난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2군 리그 경기도중 FC서울 서포터스의 야유에 흥분해 관중석에 뛰어들었다가 퇴장 당했다. K리그에서 선수가 경기 도중 관중석에 난입해 팬들과 마찰을 빚은 것은 처음이다.
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용)는 이날 ‘안정환 사태’의 상벌위원회 회부를 놓고 경기감독관이었던 최두열씨를 불러 진상을 파악한 결과, 추가징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선수보호차원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FC서울 구단도 이번 상벌위원회 징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18조 17항에 따르면 ‘경기 전ㆍ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4~8경기의 출전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의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어떤 식으로 결정 날지 모르겠다. 상벌위원회에서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수원과 서울의 양팀 서포터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수원의 한 팬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서울의 한 팬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선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김두용 기자 enjoysp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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