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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성희롱한 소장… 인권위 "3000만원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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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성희롱한 소장… 인권위 "3000만원 배상" 권고

입력
2007.09.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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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해외 봉사단체 현지 소장에 대해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해당 기관에 성희롱 관련 지침 마련 및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가 그 동안 성희롱 사건에 대해 30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는 매우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20대 여직원 A씨는 소장인 이모(61)씨가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웃통을 벗은 몸을 보여줬으며, 옆방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큰 소리로 시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며 2월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 것을 A씨가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부인했으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씨는 A씨뿐 아니라 현지에서 고용된 캄보디아 여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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