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시민항쟁이후 20년간 절차ㆍ제도적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최근 한국사회에는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느냐”는 대중들의 냉소가 만연하고 “불법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맞아도 싸다”는 비아냥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민주주의의 ‘질적수준’ 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맞닥뜨린 학계는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담론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동력은 사회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두 가지 큰 담론이다.
민주주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지난 6월 정당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제도적인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동력 창출을 내세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운동정치론’ 에 맞섰던 최장집 고려대교수는 다시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확장론을 제기했다.
그는 계간지 <비평> 가을호에 실린 임지현 한양대교수와의 대담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민주주의하에서 운동의 방법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대표적 정치조직인 정당이 일상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한다” 고 주장했다. 비평>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화체제를 만드는 데 운동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체제를 제도화하고 일상화해야 하는 현 국면에서 운동의 동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
운동권 중심의 386세대가 주도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상징적이다. 그는 “민주화는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모든 세력의 이익과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간 타협과 공존이 불가피하다” 며 “일반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조직하고 대표하는 정당을 잘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역시 ‘정당제도의 안정화’를 최대 화두로 꼽았다. 그는 신자유주의 확산과 경제문제악화로 인한 대중들의 정치무관심, 지역주의, 반(反)정치를 조장하는 미디어 등을 정당정치 제도화의 장애물로 지적하며 “민주화과정을 거치며 ‘탈동원화’했던 대중들을 안정된 정당정치로 편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 출신으로 시민입법운동에 참여했던 홍일표씨는 최근 펴낸 <기로에선 시민입법> 에서 “운동의 형태로 분출되는 입법적 요구에 민감하지 않은 대의제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며 ‘운동정치’의 유효성을 긍정한다. 기로에선>
그는 시민들의 강력한 동원과 결합돼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사례에서 보듯 시민입법운동은 의원, 정부, 정당 같은 ‘제도적 입법주체’ 로부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시민입법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은 ‘민주주의의 심화’라고 하는 근본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시위와 파업, 납세거부 등 ‘직접행동’ 의 세계적 확산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내용을 담은 <직접행동> (에이프릴 카터 저)을 번역한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사회운동의 기반이 되는 직접행동의 일상화는 현대 민주주의의 큰 흐름”이라며 “제도정치론자들은 운동정치가 담보하는 민주주의의 실질성을, 운동정치론자들은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대표성을 좀더 고민해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행동>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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