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권상우(31)씨는 9일 자신의 초상권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이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 여리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8억9,000여만원의 수익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권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화보집 판매에 따른 로열티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인형, 달력 제작, 유료팬클럽 사이트 운영 등 각종 수익금도 계약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피고는 불성실한 태도로 해임됐던 A씨를 다시 매니저로 지명하고, A씨가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등과 함께 본인을 협박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6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김씨의 공판에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던 자신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