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주식 코드처럼 펀드도 '펀드코드'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펀드 수익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펀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펀드 공시 체계가 운용사별 공시에서 펀드별 일괄공시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펀드 공시는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이뤄져 있어, 투자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펀드마다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 항목 등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
그러나 펀드별 공시체계로 개편되면 투자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된 펀드코드(5자리)만 알면 관련 정보와 공시 내용을 펀드별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www.amak.or.kr) 등에서 모범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ㆍ매각, 자금대여ㆍ회수, 차주의 채무불이행, 임대료ㆍ공실률 등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펀드(일정 기간 환매가 금지된 펀드)인 부동산펀드 등 비증권펀드들의 수시공시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은 상장된 환매금지형펀드도 상장사에 준하는 수시공시 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있다. 특별자산펀드도 자산에 대한 투자 내용과 사업권에서의 자금 회수 등을 수시 공시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펀드들은 약관 변경을 통해 늘어난 수시 공시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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