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가 연산동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빼돌린 돈이 563억원으로 드러나면서 김씨의 자금 조달 및 운용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연산동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부터 횡령한 돈은 총 276억원. 김씨 소유의 ㈜일건은 지난해 1군 건설업체인 P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은행 2곳에서 2,650억원(A은행 1,350억원, B은행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P사는 대출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김씨가 지출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후 돈을 내줬다.
김씨는 이를 이용, 허위 토지매매 계약서나 용역비 계약서를 제출해 119억원을, 허위 철거계약서로 157억원을 각각 빼돌렸다. P사는 당초 전체 토지매입가격을 1,670억~1,840억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2,352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또 허위 토지매매 계약서로 재향군인회에서 225억원을 가로챘고, 2003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62억원을 보증받는 과정에서도 허위 공사계약서를 사용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영장에서 "이런 수법으로 연산동 재건축 사업을 통해 563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기보, 신보, 재향군인회의 돈은 변제했지만 P사로부터 횡령한 276억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김씨는 차명계좌 10여개를 통해 횡령한 돈을 세탁했고, 은행을 돌아다니며 2,000만원씩만 바꾸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이는 1일 2,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부산=박상진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