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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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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 Q&A

입력
2007.09.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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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 피고인의 유ㆍ무죄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소송제도의 일대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심원들의 평결을 권고적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국식 배심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어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부쳐지나.

A: 살인 강도 강간 뇌물 등 중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직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등 배심원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거나 재판 당사자의 민감한 사생활 등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된다.

Q: 평결은 어떻게 이뤄지나

A: 미국의 배심제처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이 원칙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다수결로 평결이 이뤄진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부는 배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의 참심제(參審制)와도 비슷하다.

Q: 배심원에게 경제적 대가도 주어지나.

A: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일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에게는 2만5,000원의 여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배심원의 경비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경우 식비와 숙박비도 제공된다. 법원은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소송은 매일 재판을 진행해 3일 내의 단기간에 종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Q: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A: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정절차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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