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가 수신료 인상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유재천 한림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KBS 수신료 인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토론회에서 박선영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은 “수신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KBS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KBS이사회는 국민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도 않았고 청문회도 열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웅 한양대 교수는 KBS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한 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경영 자료를 숨긴 채 수신료를 60%나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주체를 비영업적 학술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목 서울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불공정보도, 편파방송에 대한 KBS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KBS가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효율성 검증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 난시청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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